김인유기자
(안양=연합뉴스) 경기 안양시는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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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5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 내에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보증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 비용도 지원한다.
대상은 2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이며, 대출 이자율의 최대 2%포인트까지 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관내 새마을금고 9곳(중부, 안양, 협심, 제일, 만안, 북부, 동부, 남부, 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 미래신협 2곳) 등 총 14개소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30일 14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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