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서해5도만 야간운항 금지…5일 관계기관 첫 논의
인천시·옹진군 "단계적으로 규제 풀어야"…당장 결론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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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44년 만에 야간 조업이 허용된 가운데 서해5도 여객선의 야간 운항 규제도 완화될지 주목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5일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시, 옹진군 등과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개정과 관련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와 옹진군 등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5도를 다니는 여객선의 야간 운항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당장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해수청 고시인 해당 규정에는 '서해5도 운항 선박은 주간 운항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서해5도를 오가는 선박은 일몰 후 30분부터 다음 날 일출 30분 전까지 운항할 수 없다.
전국에서 야간 운항이 금지된 해역은 서해5도가 유일하다.
1970년대에는 전국 해역에서 야간 운항이 금지됐으나, 2007년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으로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를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허용됐다.
현재 서해5도에서는 명절 연휴 등 특별수송 기간이나 꽃게철 어획물의 원활한 수송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야간 운항이 허용되고 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기상악화로 장기간 결항이 이어지거나 안개로 출항 시간이 지연됐을 때도 예외적으로 야간 운항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그동안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쾌속선으로 4시간이 걸리는 인천∼백령도 항로의 경우 안개나 풍랑으로 출항이 지연되면 오후에 날씨가 좋아져도 일몰 이전에 왕복 운항이 어려워 대부분 여객선이 결항하는 실정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백령도 항로의 연평균 결항 일은 75일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기상특보(48일), 기상악화(15일), 안개(10일) 등으로 인해 73일간 선박이 운항하지 못했다.
2022년 10월에는 안개로 백령도행 여객선 3척이 지연 출항했으나, 야간운항 제한으로 인천항에 복귀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시 백령도에 있던 승객 1천명이 육지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서 1천500명이 추가로 섬에 들어오면서 2천여명의 여행객이 숙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오는 3월부터 인천 앞바다 야간 조업 허용이 결정된 만큼, 서해5도 여객선의 야간 운항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결항 일을 줄이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h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2일 07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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