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양도세 중과 재개…차익의 최대 75%가 세금
국세청, 양도세 중과 앞두고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
홈택스 '세액 모의계산', '중과세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과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2개월 후까지, 2회로 나눠 분납이 가능하다. 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을, 세액 2000만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오는 5월9일부터 재개도니다.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 이상은 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에 지정돼 있다.
다주택자가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전에는 양도소득세를 2억5701만원을 내야 했ㅈ만 중과 후에는 2주택자 5억8251만원, 3주택자 6억8226만원을 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하메네이 사망] 구윤철 "각별한 경계심"…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https://img1.yna.co.kr/photo/yna/YH/2026/03/01/PYH2026030104310001300_P4.jpg)
![[하메네이 사망] 무역협회 "호르무즈 봉쇄 시 해상운임 최대 80% 폭증"](https://img0.yna.co.kr/etc/graphic/YH/2026/02/18/GYH2026021800020004400_P4.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