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이용가구 소득 재판정과 신규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일대일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영아 종일제(3~36개월), 시간제(3개월~12세), 질병 감염 아동 지원 등 가정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지원 비율은 매년 1월 소득 재판정을 통해 결정되며, 기존 이용 가정이 혜택을 이어가려면 오는 30일까지 소득 재판정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시간이 연간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늘어나고, 6~12세 취학아동에 대한 지원 비율도 전년 대비 5~10% 상향된다.
이에 구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달 한 달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소득 유형 재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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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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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08시1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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