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등기제도 AI 대전환 주제 토론회
대법, 등기 업무에도 AI 도입 계획…의견 수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달 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등기제도의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주제로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학술대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은 부동산이나 담보 등의 권리관계를 장부에 공시하는 '등기' 업무 분야에 AI 기술을 도입하려 계획하고 있다. 이에 학계와 등기 실무계, 리걸테크 업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혁신위원을 지낸 임영익 주식회사 인텔리콘연구소 대표가 '등기서비스 및 등기업무 혁신을 위한 AI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
대법에 따르면 임 대표는 "그간 등기 정보는 복잡한 제공 방식 및 어려운 법률 용어로 인해 국민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AI를 쓴 '등기정보 분석 서비스'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권창환(사법연수원 36기)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도 주제 발표에 나선다. 법학박사로 현재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주무위원 겸 실무지원 단장을 겸하고 있다.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중심으로 'AI 기반 등기시스템 구현 시 고려해야 할 쟁점'을 논한다.
또 임서경(사법연수원 43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서기관은 장애인을 포함한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 : 배리어 프리 AI 및 AI 활용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 사회로 국책연구원, 기업, 변호사, 법무사, 법원 등기관 및 전산사무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이어진다.
한편 대법은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설치 후 재판에도 AI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내달 23일부터는 정책 수립을 전담할 보직인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직책을 신설해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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