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에 과속…사망사고 낸 운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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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가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께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였으나 A씨는 제한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 차에는 어린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정도와 피의자 동종 범죄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s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3일 15시5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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