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의 피해 가족이 10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02062178_web.jpg?rnd=20260212092520)
[뉴시스]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의 피해 가족이 10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 A씨는 지난 9일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공개 나흘 만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약 3만4500명의 동의를 얻었다.
A씨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촉법소년과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경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10대 남성 가해자는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파악한 뒤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40대 여성 B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침입해 B씨와 두 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상황은 처참했다. A씨는 "처제인 B씨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돼 성형수술이 불가피하고, 두 딸을 살리기 위해 칼날을 손으로 잡다가 손가락이 잘려 나갔다"고 전했다. 이어 "큰 조카는 얼굴과 팔에 중상을 입었고, 둘째 조카는 손목 인대와 신경이 끊겨 6개월 뒤에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A씨는 가해자의 범행이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는 권투 전력이 있고 성인 체격에 가까운 남성"이라며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가한 공격은 명백한 살인 미수"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능하다. 유기징역 또한 최대 15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A씨는 "가해자는 15년 후에 나와도 고작 30대"라며 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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