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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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상에 오염 물질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4천688t급 석유제품 운반선 A호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8일 오후 3시 1분께 여수시 사포 1부두에 계류해 화물을 하역하던 중 유압유 48ℓ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유압 파이프에 파공이 생겨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해상과 선박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
해상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9일 10시4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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