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신체 쓰다듬…'강제추행' 2금융권 전 이사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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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여직원 대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

"고의 없었다…직원들의 요청으로 안마한 것"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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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부하 직원들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제2금융기관 전직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제2금융기관 전직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 모 금융기관 내에서 복수의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고의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피해 직원들의 요청으로 안마를 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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