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해 3명 사망사고 낸 70대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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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역주행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낮 12시 42분께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경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탑승해 있던 80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차량은 세차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우회전해 도로에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이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차량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엑셀)을 밟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14시5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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