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확산에도 실제 이행률 저조…의학적 판단·수행기관 부족 등 문제
복지부, 연명의료 중단 시기 확대 추진…재택 등 생애말기 돌봄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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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6.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할 수 있는 임종 과정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어렵고, 연명의료 중단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연명의료를 중단한다 해도 그 이후 임종기에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자리한다.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가거나 재택 돌봄을 하면 가족의 간병 부담이 높아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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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3 superdoo82@yna.co.kr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연명의료를 활성화할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확대해 환자와 의료진이 조기에 상담·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확대하는 한편, 연명의료 수행 기관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장소에 구애 없는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고 결정하면 사망할 때까지 제대로 된 말기 돌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말기 돌봄 제공 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대로 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말기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임종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수가, 매뉴얼 등을 만들고 의료진 교육을 해서 재택 임종, 호스피스를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 연명치료를 안 하고 재택 임종을 하는 것이 인력·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며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환자의 선호와 가치관을 반영하도록 의향서 서식을 개편하고,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16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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