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기기자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청년층 전입 유인책으로 귀촌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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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지역 중소기업이 2021년 이후 전입한 19∼45세 청년을 고용할 경우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분기당 60만원씩 1년간 나간다.
군 관계자는 "청년 전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군청 귀농귀촌팀(☎ 043-740-3687)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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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2일 14시0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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