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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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2024.8.18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미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한다.
감면은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할 수 없다.
이번 제도는 2024년 신설돼 2025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적용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08시5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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