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강경 대응으로 여의도 포장마차 불법영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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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불법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에 놓인 바리케이드

불법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에 놓인 바리케이드

[서울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여의도 일대에서 모두 철거됐던 불법 포장마차가 3년 만에 다시 영업을 시도해 강경 대응 끝에 정비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구는 보·차도를 무단 점유한 불법 포장마차로 음주와 흡연, 소음에 대한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2022년 9월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 20여곳을 전면 정비했다.

그러나 작년 말 일부 불법 포장마차가 한국거래소 부지에서 다시 운영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사유지에 도로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보고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대응했다.

먼저 가로 화분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접근 금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초동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로도 재운영 시도가 이어지자 전담 대응반을 편성해 8일간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과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바리케이드를 추가 설치했다. 아울러 화분과 바리케이드를 사슬로 연결했다.

또한 여의도 일대 29개 주차관리 초소와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해 노점 출현 시 신속한 보고와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동 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불법 포장마차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구민의 일상과 도시 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2일 10시0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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