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4년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9명을 상대로 위반 사항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35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인 베트남 국적 B(50대·여)씨를 해당 업장 종업원으로 일하게 한 뒤 세금 납부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알아내 이를 빌미로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소상공인 4명으로부터 총 1억84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업주를 수차례에 걸쳐 보복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배우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악랄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3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와는 합의나 형사 공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거 건조물침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특별한 전력은 없어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공갈미수 범행 중 금액 1억원을 갈취하려던 점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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