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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월=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영월군은 통행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은 다수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3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약 3개월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총 92필지에 대한 보상을 마쳤으며 통행 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총 5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33-370-2981) 또는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은희 종합민원실장은 "비법정도로 매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통행 안전 확보는 물론 토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4일 15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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