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징역 15년 구형…"내란 막을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韓 "대통령 결정 돌리려했으나 역부족"…尹 이어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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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2025.11.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는 개념이 다르다며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아닌 둘 다 보겠다는 선택적 병합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나 행정부 2인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해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을 뿐 자신은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어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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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11.26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첫 판단으로 주목을 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죄와 연결짓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 우두머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달 19일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결론 내리는데 이에 앞서 한 전 총리의 계엄 가담 혐의 재판을 통해 계엄의 내란죄 여부가 먼저 가려지는 것이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정의한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로 인정되려면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과 '폭동'이라는 행위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 경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앞서 전두환 신군부 내란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내란 가담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내란 행위에 대해 기여했음'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당시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팀도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 당시 이를 언급하며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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