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유족 "위선적인 충북도…민사소송에 고액 변호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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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형사사건 피고인 많은 점 고려"…특례 규정 적용

이미지 확대 유족들 "진상 규명 언제쯤"…책임자 처벌도 '제자리 걸음' (CG)

유족들 "진상 규명 언제쯤"…책임자 처벌도 '제자리 걸음'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3일 "충북도가 참사 관련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위선과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 "김영환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참사 추모조형물 설치를 지지한다고 대대적으로 밝히고 다니면서, 뒤로는 민사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북도는 법무법인에 승소 논리 개발을 주문하면서 총 7천700만원의 수임료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관련 규정상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이자, 같은 소송의 피고인 중 하나인 청주시가 책정한 변호사비보다 3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액의 변호사비는 책임 회피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피해 치유와 안전 사회 건설에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송 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 29명은 지난해 10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국가와 충북도, 청주시 등 7개 기관 및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17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충북도는 한 법무법인과 착수금 2천200만원, 승소사례금 5천500만원(60% 승소 기준) 등 총 7천700만원의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소송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착수금 기준액 상한이 500만원이지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을 적용해 이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는 기준액 상한인 1천100만원을 착수금으로 책정하고, 승소사례금 역시 같은 금액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참사 관련 형사 사건에서 청주시의 피고인은 3명이지만, 충북도는 7명"이라며 "그만큼 사건의 내용이 더 많은 사정을 고려해 변호사비를 정하고,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3월03일 18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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