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 출동에 현관문 파손…"문 열어둔 채 떠나" 집주인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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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찰이 오인 출동으로 파손한 현관문을 열어둔 채 떠났다는 제보가 소개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찰이 오인 출동으로 파손한 현관문을 열어둔 채 떠났다는 제보가 소개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는 지난달 29일 밤샘 근무 후 귀가했다가 현관문이 열려있는 모습과 함께 도어락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경찰이 현관문에 붙여둔 종이에는 "신고 처리 중 오인으로 파손됐다"는 문구와 함께 지구대 연락처가 쓰여 있었다.

반려견은 겁을 먹어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카펫 안에 신발 자국이 찍히고, 물건이 떨어져 있는 등 집안이 어질러져 있었다.

경찰은 지구대로 연락한 제보자에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주소를 잘못 파악했고, 신고자가 연락 안 돼 강아지 소리를 위급 상황으로 잘못 인지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홈캠 영상을 확인한 결과, 경찰이 현관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와 구석구석 살펴보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가정폭력 신고고 위급 상황이니 현관문 부서졌어도 경찰의 조치는 이해한다. 다만 오인 신고로 인지한 이후의 대처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어 "관계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도 별로 없고 손실 보상 범위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이달 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며칠 뒤 출동 경찰로부터 사과 문자를 받았지만 답변이나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수증 제출 시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는 있으나 100% 보상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뒤처리만 잘했더라도 뭐라 할 사람 없는데", "실수할 순 있어도 보상은 100% 해줘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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