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일본 니가타 뉴스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니가타현 니가타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무직 남성 A(7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날 밤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니가타시 니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것을 느껴 음주 호흡 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A씨에게선 기준치의 4배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후 3시쯤까지는 술을 마셨지만, 그 이후에는 마시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낸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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