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직접 증거 부족"
"전년도 엑셀 파일 사용…총점 30점 초과 사례 발생"
[서울=뉴시스] 조성하 권민지 수습 기자 =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외모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성화고 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방혜미 판사는 11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장 한모(58)씨와 대외협력부장 박모(65)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판사는 "피고인들이 특정 학생의 점수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교사에게 나이스(NEIS)에 사실과 다른 허위 점수를 입력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당시 특별전형 평가 과정에서 점수 산정 체계에 혼선이 있었던 점도 지적했다.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포트폴리오를 합산해 30점 만점으로 평가하기로 했으나, 전년도 엑셀 파일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가산점 항목이 포함돼 총점이 30점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방 판사는 또 "(특정 인기과의) 지원자가 미달된 사실이 밝혀지자 당시 교사들로서는 미달 인원을 채우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점수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당시 일정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두 사람은 2020년 11월께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입학전형 심사가 진행되던 회의실에서 "한 학생의 용모가 불량하니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라"거나 "비인기 학과 정원이 미달인 상황이니 인기 학과 합격자 점수를 조정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심사위원들은 한 학생에 대해 이미 부여한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시켰고, 결국 해당 학생은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또 다른 학생 2명에 대해서도 점수를 조정해 1지망이던 인기 학과에서 탈락시키고 비인기 학과에 합격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점수 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사건을 맡은 민철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고소인들이 무리하게 진술한 부분에 대한 경위가 밝혀진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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