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 시민 441명이 2억3천848만원의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673명, 3억5천657만원보다 수혜 인원은 34.5%(232명), 보험금 수령액은 33.1%(1억1천800여만원)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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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시는 올해도 이 보험에 가입했다.
주민등록법상 용인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이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가입한 보험의 보장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이다. 이 기간 용인시민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사고 등 각종 위험에 대해 보험금 혜택을 받는다.
용인시민은 국내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금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로 문의해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이나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항목 내에서도 중복 보상이 허용돼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2일 10시4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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