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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다음달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만 85세에서 만 80세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2만 명가량 늘어난 약 3만4천 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바우처 이용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 또는 문자(☎ 1666-4253)·팩스(☎ 052-292-0065)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 등록 후 승인되면 앱 호출 또는 전화(☎ 052-292-8253)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월 최대 4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본인 부담은 기본요금 1천원(3㎞)에서 상한액 4천500원까지다. 나머지 금액은 울산시에서 지원한다.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052-292-006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부르미와 바우처 택시 증차 등 이동 편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9일 07시4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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