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노총 "태광산업 사망사고, 2인 1조 원칙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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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 노출로 쓰러진 후 40분간 방치…관제시스템 미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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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클로로폼 누출 현장

[울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울산본부는 6일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노출 사망사고와 관련해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재해자가 방치됐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폐쇄회로(CC)TV 기록에는 고인이 유독가스에 노출돼 쓰러진 후 40분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관제실과 CCTV가 현장을 비추고 있었는데도 회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살 딸은 둔 고인은 최근 한 달간 4조 3교대 원칙이 무너진 채, 하루 12시간의 맞교대 근무에 시달려 왔다"며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노동자를 감시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는 사지에 홀로 몰아넣은 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회사 측은 생사가 오가는 골든타임에 가족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장례를 독촉하는 등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태광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전면 작업 중지 명령과 특별근로감독,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등을 요구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선 이날 새벽 직원 A(38)씨가 유해화학물질인 클로로폼에 노출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마취제 원료로 주로 알려진 클로로폼은 섬유 공정에도 쓰이는데, 흡입할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독성이 있다.

A씨는 공장 내 배관에 화학물질 누출 경보가 울리자 이를 확인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6일 21시2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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