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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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2024년 시민안전보험 도입 이후 2년간 시민 445명이 총 8천6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비로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등 사회재난 사망자 유족을 포함해 335명에게 총 4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올해도 8개 필수 보장항목(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을 중심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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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3일 08시3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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