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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체납세 징수, 공공예금 이자수입, 세무조사 실적 등으로 755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302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세 징수율이 37.7%로 전국 평균(32.9%)을 웃돌았다.
작년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비기간을 운영하는 동시에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였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21년 39억원에서 지난해 227억원으로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시는 불확실한 지역경제 상황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금리 변동을 반영해 예치 시점을 조절하고 지출 시기를 고려해 최소한의 지출준비금만 예치하는 방식으로 공공예금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등 226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사례는 취득 물건 신고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 미사용, 법인의 주택건설 사업용 멸실 주택 미철거, 과점주주 주식취득 신고 누락 등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와 가택수색, 재산압류 등을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재정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 금고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k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07시4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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