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3천만원 부과…3.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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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민원실

[촬영 장영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4천821건, 총 5억3천307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 학원 설립, 공장 등록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이나 종업원 수 등에 따라 2만7천(1종)~4천500원(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이번 부과 금액은 지난해 5억1천657만원 대비 3.2%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시중은행이나 ARS카드납부서비스(☎142211), '스마트청구서' 앱,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0시4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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