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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2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농촌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는 사람, 농촌지역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을 통해 건축한 주택에 거주하려는 사람이다.
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대출 신청 전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신고 후 거주하려는 사람,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세대 증가한 6세대를 선정한다.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이다. 신축(개축·재축 포함)은 최대 2억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대출금은 농협 심사를 거쳐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청년(만 40세 미만)의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울주군은 올해 대상자를 보다 공정하게 선정하기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한다.
우선순위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화재 등 피해 주택 소유자, 어린 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귀농·귀촌 희망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사람, 농촌 빈집을 개량하려는 사람 등의 순이다.
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9일 10시2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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