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노부모 활용'…세종시 아파트청약 부정당첨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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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공장·지인 집으로 주소 옮겨…직계존속 주소지 이전 방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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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세종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 전입하거나 주소지를 허위 이전하는 등 부정한 방법(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청약에 당첨된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세종시 5-1 생활권 신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세종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주소지를 허위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의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것을 확인해 적발했다.

30∼50대인 이들 중 4명은 세종시 공가나 지인 집으로 위장 전입해 일반공급 분양에 당첨됐고,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청약 신청자의 주소지로 이전해 노부모 분양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한 명은 세종시 한 공장으로 전입 신고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불법 당첨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4천여가구의 공급계획이 발표된 만큼 부정 청약이나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1일 10시2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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