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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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지난 1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무조정실 주최로 열린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정부가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도상국 재외공관에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 모니터링 강화 절차를 마련했다.
이른바 '해외원조 모니터링법'으로도 불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석기·김건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외통위 대안 형태로 제출됐다.
정부의 ODA는 크게 상환 의무가 있는 유상원조와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원조로 나뉜다.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전담 시행한다. 반면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하고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시행한다.
국제개발협력계 안팎에서는 그간 ODA 사업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사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등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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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안은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등에 따라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주관기관은 이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데,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외공관이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사업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해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원회는 그 결과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정무위원회와 외통위 등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외공관은 이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를 통해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특히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은 재외공관 사업 현황 보고에서 유상협력을 제외하느냐 여부였으나, 법사위는 최종적으로 유상협력도 포함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우리나라 ODA 사업의 40%를 차지하는 유상협력을 제외하면 사업 성과 관리 체계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재정부는 사업추진 동력을 저하하고 현장의 혼선만 초래한다는 등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 밖에도 재외공관이 ODA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재정 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발맞춰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실효적 ODA 사업 체계를 마련했다"며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목표가 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시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건 의원은 "ODA 사업의 산발적 추진과 분절화로 관리·감독이 부실하면 수원국의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국민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자금이 들어가는 ODA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쯤 시행될 전망이다.
raphae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3일 14시1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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