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경 UNHCR 아태 지역 본부장, 난민협약 체결 75주년 맞아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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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경 UNHCR 아태지역 본부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제사회에서 난민 보호의 근간이 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 협약) 체결 75주년을 맞아 유엔난민기구(UNHCR)가 국회 및 정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UNHCR 한국대표부(대표 김새려) 등에 따르면 전혜경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장은 지난 10∼11일 방한해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
전 본부장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건 의원을, 11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각각 면담했다.
이 의원과 안 의원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전 본부장은 면담에서 의원들에게 글로벌 난민 및 강제 실향민의 현황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UNHCR의 주요 업무 방향 등을 설명했다.
또 난민 및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국회의 역할, 리더십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전 본부장은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요 인도적 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정적·정책적 기여를 확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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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새려 UNHCR 한국대표부 대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전혜경 UNHCR 아태지역 본부장.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NHCR과 포럼 측은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 본부장은 방한 기간에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등도 만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난민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 본부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난민 보호에 있어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 협의체 구성 등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51년 7월 28일 체결된 난민 협약은 난민의 법적 정의와 보호 원칙을 명시한 조약이다. 한국 정부는 1992년 12월 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 3월 협약이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생겼다.
raphae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3일 14시5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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