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1심 무죄→2심 유죄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2019년 윤소하 당시 정의당 의원에게 커터칼과 죽은 새 등이 담긴 협박성 택배를 보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42)씨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에 지난달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앞서 무죄가 선고됐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커터칼이 담긴 택배를 보낸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의제 민주주의 핵심인 현직 국회의원에게 협박을 가한 것은 단순히 한 국민이 아닌 전체를 해치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위치정보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긴박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균형적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관악구 편의점에서 무인 택배기로 윤 의원실에 커터칼과 죽은 새, 협박 편지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유씨가 보낸 소포에는 붉은 글씨로 스스로를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하며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는 편지가 담겼다. 또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포함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씨 체포 당시 위치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원본 대신 팩스로 영장을 보냈는데, 이로 인해 수집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한편 유씨는 과거 한총련 15기 의장으로 활동하며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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