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들통난 전자발찌 착용 60대…보호관찰관에 보복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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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기간 중 자숙 않고 범행" 징역 2년 선고…도로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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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연합뉴스TV 제공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성범죄로 장기간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60대가 보호관찰관에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자 되레 협박과 폭행을 저질러 또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과 보복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5일 아침 실시간 전자장치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감독 중이던 보호관찰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하고, A씨가 있는 곳을 찾아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내일 죽여 버릴 거야", "오래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며 B씨를 협박했다.

몇시간 뒤 보호관찰소에서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고 항의한 A씨는 B씨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청사 밖으로 나가던 중 손으로 B씨의 어깨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불과 나흘 뒤에도 새벽에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해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지도받고도 욕설하며 때린 혐의까지 더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1일 07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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