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01968544_web.jpg?rnd=20251017144201)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 출동한 소방대원으로부터 머리 및 발 부위에 응급처치받고 구급차에 탑승했다.
이후 이씨가 자신의 머리부위에 있던 드레싱을 풀어 던지는 것으로 보고 소방대원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 이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소방대원의 왼쪽 눈 부위를 폭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급활동 방해의 경위, 공무집행방해범죄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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