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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승민.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한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타투 머신을 이용해 표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손님 2명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문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현행법상으로는 문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해줬다.
강 부장판사는 "최근 문신 시술 행위의 처벌 여부를 두고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불처벌의 타당성에 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상당히 축적됐다"며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도 자제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15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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