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과실 주장' 신생아 뇌성마비 판정…산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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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상태 단정할 수 없어"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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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출생 직후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신생아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지현)는 최근 산모 A씨가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6월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료진은 A씨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하고 분만을 유도했으나 태아가 나오지 않으면서 산모의 배를 누르는 '복부압박(푸싱)'을 진행했다.

이후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정상범위 이하로 떨어지자 A씨의 상황을 지켜보다 흡입분만을 진행했다.

태어난 아기는 뇌성마비, 하지부전마비 판정을 받았다.

A씨 측은 태아곤란증이 의심돼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의료진이 자연분만을 강행하고 무리한 푸싱을 시도한 과실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하는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료진은 임산부와 태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다"라며 "당시 긴급 제왕절개 수술이 요구되는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의료진 판단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태아의 머리에서 혈종이 관찰되긴 하지만 이는 흡입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무리한 푸싱이 태아 곤란증을 초래·악화시켰다고 평가히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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