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8번' 송진호,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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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사무실, 선거운동으로 활용

중앙선관위 고발로 수사 시작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무소속 송진호 대통령후보가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27.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무소속 송진호 대통령후보가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 기호 8번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송진호씨가 무등록 사무실을 선거운동으로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씨와 선거사무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대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소 외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선거운동 장소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사무실에 후보자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선거운동 동영상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상영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5월 송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이 송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그를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씨는 대선 출마 당시 17건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그는 지난 2020년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

송씨와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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