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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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성남시의회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의원총회에서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단합하자고 했다. (특정 의원 이름을 적은) 기표지를 촬영해 보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해 사실상 사형선고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요건을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24년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특정 후보 이름을 적은 투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들 단체 채팅방으로 보내라고 해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지난해 1월 9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은 이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의장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해 3월 받아들여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그해 7월 의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일이다.
이 사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4명과 무소속 의원 1명(당시 국민의힘 간사)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이 정식 공판 절차로 넘겨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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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공]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9일 14시0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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