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식] 설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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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는 설 연휴인 16∼18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은 제외된다.

이 기간 공영주차장 일부도 무료로 개방한다.

개방 대상은 상업지역과 전철역 주변 환승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 37곳, 총 2천696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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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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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5일 11시0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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