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개발·재건축에 '적극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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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 현대 1차 주민들에게 용적률 450% 상향 절차 등 공유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적극 행정'으로 용현동 현대 1차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2년 앞당겨 용적률을 450%로 상향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29일 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예정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공유방'을 열고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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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용현동 현대 1차 현장 공유방

(의정부=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달 29일 시청에서 용현동 현대 1차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관련 현장 공유방을 열고 역세권 지정 절차 등을 설명했다. 2026.2.2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아파트는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 때 의정부시의 '2035년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상한 용적률 300%를 적용할 수 있다.

바로 옆에는 2027년 말 개통 예정인 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 공사가 한창이다.

이에 역세권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상향해 상한 용적률을 450%로 높일 수 있다.

그동안 이 아파트가 역세권으로 지정받으려면 지하철 개통 후 주민 제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개통 전 재건축을 추진하면 용적률 150%가 손해인 셈이다.

주민들은 현장 공유방이 열리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담긴 질의서를 전달했고, 의정부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 현재도 역세권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현장 공유방을 통해 주민들이 2년 앞당겨 역세권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준주거지역이 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500%로 적용할 수도 있으나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로 지어 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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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건축·재개발 대상 위치도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해 고시한 2035년 도시·주거 환경 정비 계획에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예정 구역 23곳을 포함했다.

재개발 대상은 흥선 1∼2구역, 호원 1∼4구역, 신곡 1∼3구역 등 9곳, 재건축 대상은 녹양 현대, 용현 현대 1차, 호원 한신 1·2차, 호원 우성 1·2차, 의정부동 신도 2·3차, 호원 한주 1·3차, 호원 우성 5차, 금오 세아, 장암 우성, 보광, 용현 세아 1차 등 14곳이다.

그러면서 제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에 20%씩 혜택을 줘 각각 240%, 270%, 4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여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한 모든 용도지역에 상한 용적률(200∼45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말 이들 정비 예정 구역 주민들로부터 현장 공유방을 신청받아 호원 1구역과 3∼4구역, 호원 우성 1차, 용현 현대 1차 등 총 5곳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주민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현장 공유방을 열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장 공유방은 정비 예정 구역의 현안을 미리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향을 찾는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때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2일 15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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