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행정계획 배치,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이관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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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난개발 논란이 이는 부산 남구 이기대 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행정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아이에스동서가 이기대 공원 입구에 추진하는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해 부산시와 남구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단체는 해당 사업이 부산시 상위계획인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과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과 상충한다고 밝혔다.
보전 가치가 이미 제도적으로 확인된 공간에서 개발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가 4가지 분야의 심의를 하면서 2가지 분야(경관·건축)에 대해 보류나 추가 검토 결정을 내렸음에도 전체 사업을 '조건부 의결'로 처리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경실련은 "주택법상 통합심의는 교통·건축·경관·개발행위 등 관련 분야를 일괄적이고 완결적으로 검토해 종합적 판단을 내리도록 한 제도임에도, 이번 심의는 핵심 분야를 보류한 채 형식적으로 의결을 강행했다"면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핵심 분야(경관·건축 분야)의 판단을 별도 소위원회로 이관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이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방식으로 추진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시민단체는 봤다.
경실련은 "이기대와 같이 보전 가치가 높고 사회적 관심이 큰 지역에서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열람 등 절차를 생략한 채 의제 처리로 일괄 처리하는 것은 행정적 정당성을 결여한 조치이며 제도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 산출 근거나 경관 분석 자료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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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실련은 "절차상 위법 또는 재량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사업계획 승인 절차의 중지와 보완 조치, 사업 재심의, 그리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해달라"고 말했다.
아이에스동서는 이기대 입구에 288가구 규모의 25층짜리 아파트 2개 동을 짓기 위해 남구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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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3시5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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