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서 단전단수 의혹 문건도 부인…최후진술 남겨둬
"비상계엄 문건 보고 충격…尹에 '왜 하느냐' 묻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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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10.17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은 형법상 국가권력 배제나 국헌 문란 목적의 범죄이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데 이를 동일시할 수 있느냐는 취지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진술했다.
당초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문이 시작되자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은 게 아닌지 캐물었다.
특검팀이 "피고인은 당일 오후 8시 26분∼9시 10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는데, 이 34분간 (단전·단수) 지시나 문건을 못 받았나"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그날 오후 9시 10분께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14분께 다시 들어와 13초간 머물렀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며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우연히 봤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은 없지만 우연히 문건을 보게 돼 내용 자체는 인지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이 13초 만에 가능한 일이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한번 실험해봐라, 가능하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이후 이 전 장관이 오후 9시 48∼51분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거론하며 문건 내용을 물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부인이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시간에 올 수 있을까 걱정돼 당일 일정표를 꺼내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문건을 꺼내 보여주는 모습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선 "갖고 있었던 건 일정표 정도"라며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냐'고 물어봐서 '저도 오늘 이 자리 와서 알게 됐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니냐고 캐묻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고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봤던 문건 내용이 궁금하고 걱정돼서 물어봤을 뿐"이라며 "그 외에는 일반론적인 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말리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보고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다"면서도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대등한 사이가 아니라서 먼저 '왜 (계엄을) 하느냐' 물어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특검 측이 "앞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건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이 창의적이라는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피고인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특검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등 결심 절차를 이어간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구형량이 나오는 것은 한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2일 16시0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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