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본원, 군산·정읍·남원에 지원…"양질 사법서비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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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설명을 하기 위해 연설대에 오르고 있다. 2026.2.12 hkmpooh@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가사 사건과 소년 사건 등을 한층 전문적으로 다룰 '전주가정법원' 설립의 법적 토대가 갖춰졌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성윤(전주을) 의원은 12일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정법원은 가사 사건, 소년 보호사건, 가정 보호사건, 아동 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 분쟁 해결을 넘어 가정의 회복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주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을 두고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일은 2028년 3월이다.
전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법 민사부가 가사 사건과 소년 보호사건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중요한 이러한 사건에서 세심한 사건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3년간 전주지법의 가사 소송은 2022년 1천437건, 2023년 1천478건, 2024년 1천408건으로 일부 지역의 가정법원보다 수요가 많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도민이 힘을 모아줬기에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가 가능했다"며 "도민들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법원 개원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통과는 도민의 사법 복지를 실현해 나갈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그간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도민과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준 지역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7시2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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