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노인 살해하고 잔혹 훼손·유기한 7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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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살인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에게 검찰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78)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6일 저녁 추석을 맞아 B씨 집을 찾은 가족으로부터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8일 오전 10시 30분께 산양리 한 하천 인근에서 수색견 '볼트'의 도움으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시신이 훼손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구속됐다.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진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7시4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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