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파티 법정 퇴장 검사들 사건, 경기남부청이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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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소송 지휘" 주장…법관 기피 퇴정

이화영 변호인단 "재판 무산 의도" 고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답변을 위해 과거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쳐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5.10.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답변을 위해 과거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쳐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퇴장해 법정모욕 등 혐의로 고발당한 검사들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법정모욕,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A검사 등 4명의 검사 관련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27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검사 등 4명을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아홉 번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됐는데,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한 것은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라고 주장한다.

A검사 등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머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이들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별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야 함에도 피고인 측이 정리된 주장을 하지 않고 재판부 역시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해 재판부가 사실상 입증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방법 등과 관련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장을 내 현재 수원고법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또 이 사건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달 26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 현재 수원고검에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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