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 고발사건, 경기남부경찰청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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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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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검사 4명에 대한 사건을 지난달 3일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27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을 이 같은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에 출석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하고 전원 퇴정했다.

검사들은 10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때까지 피고인 측이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신청 사유로 들었다.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해, 현재 고발 내용에 대한 검토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고발인 조사 등을 거치며 혐의점을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15시5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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