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서 불법 유턴 택시에 깔린 70대 보행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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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11일 오후 7시 20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A씨가 불법 유턴하던 택시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는 손님을 내려주고 맞은편 손님을 다시 태우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서 유턴하다가 정상 보행하던 A씨를 치었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07시0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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