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오남용,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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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연속 격리·강박에 기저귀 착용까지

"전문의 대면평가 없이 절차 위반"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을 관행적으로 남용한 행위는 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해 격리·강박이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연장하고,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적합성을 검토·기록하도록 인천 소재의 한 병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해당 병원이 자신을 4일간 연속 격리·강박하고 기저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병원은 격리·강박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해 총 4일간 격리·강박을 실시하면서도, 연장 시 필요한 전문의의 대면평가와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가 작성한 경과기록지와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 격리·강박일지 간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도 확인됐다.

병원 측은 의사 지시 없이 임의로 격리·강박을 실시한 것은 아니며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격리·강박 연장 시 전문의 대면평가와 다학제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향후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이 격리·강박을 장기화하면서도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강박 시 대소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제적으로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어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격리·강박이 치료 본연의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그로 인한 인권침해가 최소화되는 데에는 격리·강박을 기록하는 절차도 중요하다"며 "무분별한 격리·강박과 오남용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실시와 격리·강박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함께 권고했다.

관할 구청장에게는 해당 병원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관할 병원들에 사례를 전파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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