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피해 주주들 손해배상 청구…법원 판단은?[법대로]

1 hour ago 2

소액주주들, 코오롱생명과학 상대 손배소

"허위 사실 기재로 주주 손해 입혀" 주장

法 "합리적 투자 판단 그르치는 정도 아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지난 1월 22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지난 1월 22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지난 1월 22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이 일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급락했고, 주주들은 같은 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보고서나 증권보고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 등의 행위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된 성분 정보에 '거짓'이나 '누락'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만큼의 '중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그르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안전성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과학적·객관적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시 이후 드러난 여러 사실들의 내용이나 의미 및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 사실·사정만을 취사해 과거 공시 당시 회사가 해당 사실을 공개했더라면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이란 가정에 이르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가 과도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이는 자본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역동성을 해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히려 '인보사 사태' 무렵 발생한 피고 회사의 주가 등락은 당시 언론의 보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바이오 신약 분야에서 자본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던 인보사에 관해 그 개발 과정이나 임상 중단 등 구체적 경위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할 뿐인 제3자의 부정확한 보도 내지 논평·의견 등이 무분별하게 확대됨으로써 발생한 시장 공포에 기인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