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코바코 등 공공기관 71곳,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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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 작년 2만5천여명 청년 신규 채용…의무 이행률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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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 공공기관 71곳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정원의 3%)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작년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은 84.6%(391곳)로 전년(83.3%)보다 1.3%포인트(p) 높아졌다.

지난해 의무 적용 대상인 462개 기관에서 새로 채용한 청년은 2만5천435명으로 2019년(2만8천689명) 이후 최대 규모다. 신규 채용의 72%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의무 이행 대상 가운데 공공기관 51곳과 지방공기업 20곳은 결원 부족, 사업 축소·경영효율화에 따른 신규 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청년고용의무를 따르지 않았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청년(만 15∼34세)을 정원의 3% 이상 신규 채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특별법에 따라 미이행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검토 요청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명단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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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12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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